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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투자사업에서 부대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사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대사업용 국유재산도 본래의 사회기반시설과 동일하게 무상 사용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대사업용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 근거 신설
  • 사회기반시설과 부대사업의 무상 사용 기간 일치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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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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