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 중 일부는 75세 이상일 때만 지정된 위탁 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의 유족들이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위탁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대상 연령 하향 조정
-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기준 변경
-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이 같은 취지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 선순위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거주 지역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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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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