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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안전산업은 기술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기업들이 영세하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판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은 재난안전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 전문기관의 주요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재난 발생 유형의 복합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 수요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임. 그러나,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ㆍ영세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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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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