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기 위해 새로운 공휴일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새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 시간을 늘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 매년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
-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