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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힐 때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세입 결손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
  • 정부의 자의적인 예산 조정 및 지출 변경 제한
  •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연이은 세입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지출 구조조정,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세입결손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확정한 지출계획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다면,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경우,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대체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아 재정을 통한 적극적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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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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