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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임오경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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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
  •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단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K-콘텐츠를 통해 한류가 확산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ㆍ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외 한국어ㆍ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도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된 이래 17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가 되어 약 19배 증가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국어ㆍ한국문화 전파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세종학당이 이러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국내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황임. 이에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8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9.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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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