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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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종학당이 한국어 능력 평가와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 제도 구축 지원
-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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