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연령대별로 남은 납입 기간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 연령대별 잔여 납입 기간을 고려한 차등 인상률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되었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더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도 2023년 제5차 재정 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제4차 재정 계산 결과에 비해 2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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