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원은 학사·석사 통합 과정이나 석사·박사 통합 과정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과정 설치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과정 설치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 신설
-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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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5.1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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