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폭염과 한파로 인해 냉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감면은 여러 법령과 약관에 흩어져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전기사업법에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전기사업법 내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근거 조항 신설
- 혹서기 및 혹한기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ㆍ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음. 특히, 이러한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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