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5% 이하로 공급하도록 그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45% 이상으로 의무화
-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을 35% 이하로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로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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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2024.11.07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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