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면서 범죄나 붕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하여 빈집을 사려는 사람과 소유주를 쉽게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빈집의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빈집의 상태와 매매 정보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바뀝니다.
- 빈집 정보시스템의 공개 정보 구체화
- 빈집의 위치와 상태 및 매매 정보 제공
- 빈집 소유자와 매매 희망자의 연결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로 진입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내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빈집이 청년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원도심(구도심)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빈집의 활용이야말로 도시재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실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파악된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의 숫자는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큰 대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만2120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 빈집은 범죄ㆍ화재ㆍ붕괴 등으로 인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 비용은 시간이 경과할 수도록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빈집의 철거, 매입, 수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 매매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빈집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는 대략의 위치와 호수만을 표시하던 것을 소유자와 매매 의사자를 보다 손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정보 내용을 구체화하여 빈집 위치, 상태, 매매 등의 정보를 누구든 볼 수 있게 하여 빈집 매매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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