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집을 넘겨받은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과 본인의 세금 납부 증명서를 반드시 보여주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계약 유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임대주택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사실 통지 의무화
- 양수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화
-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 해지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또한 판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여도 임차인이 양수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사실 자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양수인의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과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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