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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판에서 진 사람이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권,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을 위한 소송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공익소송의 경우 재판에서 지더라도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공익소송 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 완화
  • 인권·환경·소비자 등 공익소송 비용 면제 근거 마련
  •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 비용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률적인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인권의 향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소송 및 환경소송 등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 되는 공익소송의 구체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이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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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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