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 신청 시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 도로 점용 허가 거부 사유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령은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허가 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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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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