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유흥주점이나 숙박업소 등 학생에게 유해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시설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추가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범위 확대
- 청소년 유해 매체물 기획·촬영·제작 시설 포함
- 학교 주변 교육 환경 보호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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