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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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주변 200미터 안에는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면서, 이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기존 숙박업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추가
- 관광숙박업과의 규제 형평성 제고
- 학생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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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6.09.2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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