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는 화장시설이나 묘지 같은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이나 정비를 하려 해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전부터 있던 공설묘지를 국가 등이 정비할 때는 금지 시설 예외로 인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규정 명확화
- 기존 합법 공설묘지의 재개발 및 정비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의 공설묘지 관리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등이 재개발ㆍ정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설묘지의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ㆍ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