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9
현재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을 시험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승인 절차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용 확대
-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실증특례 지정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의2제7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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