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감 선거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감 선거에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규제 도입
-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 관련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 준용
-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유권자 오인 및 선거 공정성 훼손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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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문수 의원 · 2025.11.1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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