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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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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성과 본을 정할 때, 선조의 것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직계 후손이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경우, 선조인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특별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성과 본 창설 절차 개선
  •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의 선조 성과 본 승계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행법 제96조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함.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보훈처 등의 심사로 독립유공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 해당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인정되어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절차에 의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독립유공자의 자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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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