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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 거래는 실명 확인이 필수인데, 디지털과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시각장애인이 본인 인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에게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금융 소외 현상을 줄이고자 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 제공 의무화
  •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 보장
  •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 절차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 즉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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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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