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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시에만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의 회계 처리가 올바른지 감리할 때도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회계 부정 행위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려는 목적입니다.

  •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 확대
  • 기업 회계 감리 업무 수행 시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 신설
  • 회계 부정 적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감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ㆍ다양화되어 사회적 폐해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계분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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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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