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은 본인 인증만 거치면 외국인도 동의할 수 있어 실제 국민의 뜻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시 동의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청원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동의청원 동의 시 국민 여부 확인 절차 도입
- 청원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개선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동의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청원 동의를 할 수 있으므로 국민동의청원과 실제 “국민”의 민의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가 청원에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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