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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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에 필요한 자료 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인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소방 공무원이 활동 중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달랐던 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 활동 자료 조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
-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현재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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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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