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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강화
  • 지자체의 신청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한 예산 반영 절차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ㆍ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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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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