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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임금체불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임금체불 시 적용되는 벌칙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높여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고자 합니다.

  • 임금체불 시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통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는 사법절차 진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연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음.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으로 체불은 임금 절도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이지만 주요 국가 대비 막대한 규모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자, 특히 취약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임금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0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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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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