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1
현재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 가입 시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여 사업주와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대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 마련
- 사업주의 가입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의무화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가입 신고 및 자료 제공 의무화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의무화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 신설).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신설). 라.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신설).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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