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과거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에서 이미 민영화가 끝난 기업들을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 민영화가 완료된 3개 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삭제
- 법률 제2조 및 제21조의 관련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민영화 적용대상기관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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