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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플라스틱 등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 사용이 늘어나면서 환경 문제와 화훼산업 발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친환경적인 화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화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훼산업이 보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생화 사용 노력 의무 신설
  •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 조성 도모
  • 일회용 조화 사용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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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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