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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설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쉼터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맞춰 노란색으로 칠하면 시설 위치나 피해 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시설에서 제외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제외
  • 차량 도색 등으로 인한 피해 아동 정보 노출 방지
  •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ㆍ즉각 분리조치하여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에 맞게 황색도색 등을 함으로써 쉼터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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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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