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2
현재 대리점법에는 공급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안해 사건을 빨리 끝내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 방안을 만들어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 피해를 더 빠르게 해결하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인 시정 방안 마련 및 요구 권한 신설
- 대리점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회복의 신속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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