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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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폐기물은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은 해양폐기물 유입 차단에 대한 지원 근거만 명확하고 수거에 대한 지원은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명시
- 하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 및 수거 활동 촉진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4.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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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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