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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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2025년 말에 효력이 끝날 예정이지만, 유보통합 정책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관련 정책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5년 연장
-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22대 국회 2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준병 의원 · 2025.03.2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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