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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 운영 중인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중소 유통업 보호를 지속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점포와 중소 점포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계속 유도하고자 합니다.

  • 준대규모점포 정의 및 등록 관련 규정 유효기간 5년 연장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 유효기간 5년 연장
  •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3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고,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12ㆍ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계속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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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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