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운영하는 '누리과정'의 재원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2025년 말까지였던 이 회계의 운영 기간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늘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 정책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누리과정 운영 및 관련 교육·보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및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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