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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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파크골프장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파크골프장 운영과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신설
-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인공암벽장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설 기준 및 안전ㆍ위생 기준의 준수, 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파크골프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규율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크골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함으로써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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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6.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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