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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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집을 사거나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기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합니다. 또한 신탁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인도 소송을 미루거나 멈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주택 취득 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신탁 전세사기 임차 주택에 대한 주택 인도 소송의 유예 또는 정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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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4.06.1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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