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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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6개 광역시의 주요 도로만 교통혼잡 개선 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 확대
-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를 개선사업 대상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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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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