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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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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시험비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행법상 시험비행 항공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비행용 항공기를 군용항공기 범위에 포함하여, 이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시험비행용 항공기를 군용항공기 정의에 포함
  •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 보상 근거 마련
  • 국가 주도 사업의 소음 피해에 대한 책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현재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시험비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차례 시행되는 시험비행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험비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험비행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기업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험비행에 따른 불가피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한국형 전투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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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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