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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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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주항공 분야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여 민간의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우주개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우선 배분 노력
  •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우선 편성 근거 마련
  • 우주개발 기술 이전 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주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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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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