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우주발사체를 반복해서 쏘려는 경우, 5년 내 동일한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라면 우주항공청장이 한 번에 허가할 수 있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나 국방 목적의 발사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년 내 동일 발사장 및 동일 제원 발사체 일괄 허가 도입
- 국방 목적 발사 시 국방부 장관 허가 체계 마련
- 우주발사체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안보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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