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부가 맡고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관리 업무를 새로 만들어질 기후에너지부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기후 대응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따로 운영되어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를 신설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부로 이관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 제고
  •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관련 기능 재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연소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첫 단추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이 그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ㆍ운영은 물론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