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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반이 가라앉을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 신설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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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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