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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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반이 가라앉을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 신설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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