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닷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과 가까운 섬 지역은 외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수거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외국 쓰레기 유입이 많은 섬 지역에 대해 국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 쓰레기 유입이 많은 섬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 섬 지역의 과도한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부담 완화
- 해양 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22대 국회 13건 중 최근 발의 8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3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15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30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허종식 의원 · 2024.10.2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