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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출판업계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전문 인력이 떠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 환경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표준보수지침을 보급하고 근로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판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사항 포함
  •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우대 근거 마련
  • 표준보수지침 마련 및 보급 근거 신설
  • 출판 종사자 근로 환경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출판문화산업은 저임금 등으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영세 출판사가 많은 산업 구조상 출판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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