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26
현재는 예술인이 권리 침해를 신고하고 정부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려도, 그 처리 과정과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권고를 했을 때 그 내용과 수락 여부, 이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여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 시정권고 내용 및 수락 여부와 이행 사항의 신고인 통지 의무화
- 시정명령 결과 및 이유의 신고인 통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절차를 종결하거나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 수락 여부 및 그 이행사항이나 시정명령의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해 신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적시에 알지 못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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