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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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 대상 확대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경제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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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4.07.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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