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를 돕고,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새롭게 포함
-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운영자에게 세금 부과
- 지역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 재원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한 부실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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