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을 받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이나, 병역판정검사를 미룬 사람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함을 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 아닌 사람이 훈련을 받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7급 판정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명시
- 병역판정검사 및 재검사 연기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명시
- 민방위대 조직 대상 범위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으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현역 입영 대상자, 대체역 등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 대상이 아님에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은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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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4.10.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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